팰리세이드·레니게이드 등 배출가스 초과 '리콜 조치'

환경부, 현대차·스텔란티스에 리콜 명령 예정
볼보, 예비검사 수용…리콜 계획서 자진 제출
3개 차종 잠정 판매 대수, 총 5만7000대 규모

입력 : 2023-09-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팰리세이드 디젤' 모델을 포함한 국내외 3개 차종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종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의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의 'XC60D5 AWD' 등입니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5대와 본검사 10대로 구분해 이뤄지며 차량의 기본정비 후 실내, 실도로 등 인증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해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디젤'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팰리세이드. (사진=AP/뉴시스)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제작사인 볼보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 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총 5만7000대 규모입니다. 다만 이는 잠정적인 수치로 정확한 대상 규모는 리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차종별로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가 5만대(생산 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입니다. '짚 레니게이드 2.4'는 4000대(생산 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D5 AWD'는 3000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집계됐습니다.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디젤'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 캠페인.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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