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 2023-11-30 오전 10:15:50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사가 글로벌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추가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 단백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데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간주름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와 역가시험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 최대무독성용량 선정 시 체중 및 체중 증가량 고려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2상과 임상 3상 표준 임상시험계획서를 마련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가 쉽고 빠르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역가시험을 변경할 때 변경 전 30로트 이상의 결과와 변경 후 결과를 비교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로트 수 제한 없이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해 비교?분석하고 시험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특성과 최신 심사동향을 반영해, 최대무독성용량 산정 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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