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복지기금-하청 노동자, '근로 복지기금' 둘러싼 갈등 심화

대구지법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 하청 노동자에 자녀 학자금 지급하라"
노조 "조합원에 복지 혜택 차별 판결에도 사측은 무시"

입력 : 2024-05-23 오후 2:42:3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사 사내하청 노동자간 '근로복지기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사내 하청 지회는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복지혜택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사내 하청 지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46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도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포스코 등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은 포스코로부터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내세우며 협력사들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인데요.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 기준이 명시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학자금 지급을 포스코 협력사들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전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포항, 광양제철소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장학금 지급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입니다. 근로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해왔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또다른 불법과 위법을 동원해 탄압의 수위를 높이겠지만, 탄압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4명은 2022년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1년부터 협력사 자녀 장학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지급을 유보한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와 용역의 이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인들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근로복지기본법 93조1항에 근거해 두 기금 법안에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두 기금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지만 두 기금은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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