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해공항 엉뚱한 활주로에 착륙한 진에어 조종사, 비행정지 1개월

이륙 전용 18L 활주로에 내려
진에어 자격심의위 열고 징계
국토부, 사실조사 끝나면 처분

입력 : 2025-04-17 오후 3:32:31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김해국제공항 관제탑 지시와는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진에어(272450) 조종사들이 회사로부터 비행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에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조종사들의 징계 결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친 뒤 진에어와 조종사들에게 별도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1월 오전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진에어는 지난주 김해공항 관제사가 지시한 활주로가 아닌 다른 방향에 내린 조종사들에 대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그 결과 바탕으로 해당 여객기를 몬 기장과 부기장 각각에 비행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진에어)로부터 해당 항공기를 몬 조종사들에게 한 달씩 비행정지 처분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면서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앞선 지난달 25일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을 출발한 진에어 LJ312편은 김해공항 관제탑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관제탑은 18R로 지시했는데 해당 여객기는 18L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부산(298690)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제사가 진에어 항공기 착륙을 인지하고 에어부산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아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06명, 승무원 6명 등 총 11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관제탑 허가와 다른 활주로에 내린 경우, 유도로 오진입 등은 준사고에 해당합니다. 준사고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줄 가능성이 있는 항공 사고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조종사들이 고난도 비행 방식으로 알려진 ‘선회 착륙’을 시도하다 잘못 내린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한 기장은 “김해공항이 갖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선회 착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당시 선회 착륙을 택해 이를 이행하던 중 활주로 착륙 위치를 놓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회 착륙은 조종사가 낮은 고도에서 기수를 돌려 착륙해야 하는 고난도 비행 방식으로, 조종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남해바다 쪽에서 북쪽 김해평야를 바라보며 착륙합니다. 그런데 남풍이 강하게 불면 활주로를 오른쪽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활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개인정보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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