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극성…'소액'이라도 구속 가능성↑

입력 : 2025-04-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불황이 지속되고 무인점포와 같이 관리자가 없는 점포가 늘면서 피해액이 소액인 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생계형 절도인 경우도 있지만, 절도의 습벽으로 인해 절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우발적으로 절도를 해보다가 습관이 들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사진=뉴시스)
 
최근 무인점포 10여곳의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사람이 검거돼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3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키오스크의 수리 비용이나 휴업 손해 등의 피해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농촌에서 빈집털이를 한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농번기에 농촌의 빈집을 골라 절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나 인구가 적고 농번기에 일정 시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농촌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가 범행의 대상이 된 겁니다.
 
형법은 절도의 방법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해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도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등이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절취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에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면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습성이란 동종의 행위를 반복해 행하는 행위자의 습벽이나 경향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상습성이 인정돼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상습성 인정에 관해 절도 행위를 여러 번 했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여러 번의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해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형법은 상습범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상습절도죄 등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각 죄나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법정형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면 그 액수에 상관없이 구속되거나 매우 중한 형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절도죄를 범한 이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인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면 치료감호가 병과(서로 다른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면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게 되고 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절도를 해 체포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출소 후 별다른 거처나 수입이 없는 경우 다시 절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종의 중독과 같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은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통한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 및 체포와 구속을 반복한다면 경찰력과 교정 기능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적인 순찰 활동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교육부와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예방 교육과 절도 전과 학생의 관리를 하고, 성인의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된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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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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