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상반기 내 국내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유텔샛원웹의 원웹이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지궤도 위성이 제공해 오던 선박·항공, 도서벽지 등 특수 환경의 고객들에게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저지연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파법 시행령이 지난 1일 개정돼 공포됐다"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WC2025에 전시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부스. (사진=뉴스토마토)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 허가의제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주파수 분배표도 개정했습니다. 10.7~12.7㎓, 14.0~14.5㎓ 주파수대역을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통신위성)과 이동체에 개설된 지구국(ESIM)간 통신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나 유텔샛원웹이 안테나 적합성평가,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 준비 정도에 따라 서비스 개시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최대 200Mbps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국장은 "당장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상용서비스로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항공·해운 등 특수 목적용으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추후 산불이 났을 때 기지국이 불에 타 통신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에서 보조수단으로 저궤도 위성이 이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있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일정.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개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도 추진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체계종합 개발 등이 중심입니다. 김 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500㎞ 내외에서 서비스되기에 위성 수가 많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시장처럼 기술 표준에 힘써 위성을 많이 쏘아올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단말국
쏠리드(050890)가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관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3200억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성산업은 2040년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위성통신 시장은 740조원 규모로, 전체 위성 산업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