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가능

입력 : 2025-05-09 오후 7:07:33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제기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두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김문수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등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등의 기각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후보자 지명’ 안건의 상정이나 결의금지 신청 △제3자에게 대통령후보자의 지위 부여 금지 신청 등에 대해서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 8일부터 11일 중 전국위원회, 10일부터 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에 반대해 왔습니다. 대신 후보 검증을 위해 일주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한 뒤 오는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 단일화 합의를 거부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후 후보 교체 절차를 밟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후보자 중 누구를 단일 후보로 더 선호하는지 당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묻는 조사도 이날까지 진행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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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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