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열차 고의 파손 땐 '구상권 청구' 한다

공사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5-06-09 오후 1:07:12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 낙서를 하거나 고의 파손을 행한 승객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0분쯤 한 남성이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9시쯤부터 약 10분 동안 4개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불법으로 낙서하고 9시10분쯤 오이도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지난달 26일 4호선 객실의 모습. 불법 낙서를 관계자들이 지우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해당 낙서는 오후 3시50분쯤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후,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습니다. 앞서 오전 10시50분쯤 공사 직원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 증거물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4개칸에 걸친 열차 내 불법 낙서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객실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제공 등 사건 접수에 따른 경찰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4년과 2023년에도 승객에 의한 열차 고의 파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해당 승객들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물어내게 했습니다. 2023년 3월 2호선에선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뜯어내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끝내 해당 승객을 찾아냈습니다. 2024년 11월 6호선에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승객 역시 복구 비용을 물어냈습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지하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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