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윤리심판원 "당 윤리 규범 위반"… 최고위서 최종 결정

입력 : 2025-09-17 오전 7:04:47
최광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지=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인사들을 향해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는다"고 발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고, 7일 당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7일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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