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기술특례상장, 오버행 리스크 차단이 성패 가른다

상장 이후 유통물량 줄이기 '과제'
의무보유기간 3개월 연장방안 검토

입력 : 2025-10-10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일 17:2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증시 입성하는 데 잠재적 매도물량(오버행) 관리가 필수 요건으로 떠올랐다. 상장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요 투자자들의 의무보호예수(락업) 기간이 긴 기업도 락업을 별도 설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시장 친화적인 공모 구조가 상장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면서 락업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29곳, 상장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기업은 39곳이다. 이지스, 비츠로넥스텍, 큐리오시스, 아크릴, 테라뷰, 노타, 페스카로 등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며, 청구서 접수가 완료된 크몽, 리브스메드 등도 각각 테슬라 상장과 기술특례상장에 나선다.
 
(사진=한국거래소)
 
유통 물량 최소화…자발적 락업 나선 투자자들
 
지난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크몽은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증시 입성에 도전한다. 크몽의 최대주주는 박현호 대표이사로 지분율이 26%며 나머지 지분은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되어 있다. FI 비중이 70% 이상에 달해 오버행 우려를 해소하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크몽의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요 FI로는 알토스벤처스(18%), 인터베스트(10%), 동문파트너즈(9%) 등이다. 이번 IPO에서 신주 182만주를 공모할 예정으로, 전체 상장예정주식 대비 공모 물량을 15% 수준까지 낮췄다. 통상 IPO 과정에서 공모 주식 규모는 전체 상장예정주식 대비 30% 안팎이다.
 
더핑크퐁컴퍼니도 FI들의 자발적인 락업을 걸고 상장에 나선다.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전체 상장예정주식 대비 34.17%(409만3247주)지만, 시장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짜기 위해 FI들이 1~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했다. 최대주주인 김민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특수관계인 지분 31.64%에 대해서도 2년의 락업을 설정했다. 상장 이후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이후 43.67%, 3개월 이후 52.37%, 6개월 이후 68.36%로 늘어나지만,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구간을 최대한 나눠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기업은 상장심사 신청일 전 1년 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엔 1년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외 취득기간에 대해선 1개월 의무보유 기간이 적용된다. 통상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FI의 경우 락업 기간이 1~3개월이다. 이 때문에 FI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은 상장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잦았다.
 
IB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주요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이 길어 의무보호예수 기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짜기 위해 락업을 설정하고 있다”며 “특히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최대한 보수적인 설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시트로 인한 주가 하락 '여전'…락업 기간 확대 '관심'
 
다만 올해에도 FI의 엑시트로 인한 주가 하락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지난 5월 달바글로벌(483650)의 경우, 상장 이후 주가는 공모가였던 6만6300원에서 23만원선까지 치솟았지만 3개월 뒤 기관투자자들의 락업 기간이 해제되면서 16만원선까지 주저앉으며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3월 코스닥에 입성한 대진첨단소재(393970)도 상장 첫날 공모가(9000원) 대비 약 2배 오른 1만939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오버행 우려로 인해 상장 6개월 만에 주가가 60% 이상 빠졌다.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FI 락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까지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상장사들은 최대주주가 나서서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하는 등 시장의 오버행 우려를 최대로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프로티나(468530)는 상장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 수가 76%로 늘어남에도 최대주주 관계자들이 총 2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3년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었고, 이노테크도 최대주주가 2년6개월의 락업을 걸어 오버행 물량을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코스닥에 입성한 디앤디파마텍(347850), 이엔셀(456070) 등은 5년이라는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를 설정했고, 셀비온(308430), 온코크로스(382150) 최대주주도 락업 기간을 3년으로 묶으며 보호예수 기간을 늘렸다.
 
다만 FI들의 보호예수 기간은 1~3개월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오버행 우려가 커지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FI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 2023년 코스닥에 입성한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이 초기 공동창업자부터 유한양행(000100), SK(003600) 등 주요 투자자의 지분 일부까지 3년간 매각 제한을 약속한 사례 정도다.
 
한국거래소는 그간 신규 상장사 심사 과정에서 FI 보호예수 기간과 규모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활용해 왔지만,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을 전체 주식의 3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전부였다. 컬리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2년 락업’을 요구했지만,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상장 심사과정에서 보호예수 현황에 대한 문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추세”라며 “FI에 대한 1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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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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