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글로벌 규제의 승자 되나…업황 모멘텀 가속

중국 입항수수료 14일 시행
이달 중 해운 탄소세 확정
“중장기적 실적 개선 기대”

입력 : 2025-10-09 오후 1:43:12
[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미국의 중국 조선산업 규제 강화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배출 규제 확정 등 글로벌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성장 모멘텀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26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를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오는 14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톤(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또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톤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선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선주들의 발주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은 중국이 물량 면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양강 구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중국 71%, 한국 17%, 일본 7%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안들도 국내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발의된 ‘선박법’은 중국 조선소에 대한 추가 견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8월에 발의된 ‘미국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개조할 때 부과되는 50%의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IMO가 이달 중 ‘해운 탄소세’ 확정을 예고하면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해당 제도는 5000t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탄소 배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 탱커, LNG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발주 시장이 예년보다 위축돼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중 갈등 심화와 탄소 규제 강화는 국내 조선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수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혜정 기자
SNS 계정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