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 기조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고객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시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과징금 결정이 나올 경우 승복하라는 국회 주장에 대해 넷플릭스는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는 단계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상 당시 요금 인상에 동의하거나, 멤버십을 변경하는 옵션만 제공하면서 시청 화면으로 전환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당시에 요금제를 인상할 때 인상에 동의하거나 요금제 변경하거나 해지를 하면, 선택을 무엇이든 하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에 대해 실태 점검 후 올해 사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독일 사례를 예로 들며 넷플릭스가 위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독일 쾰른법원은 넷플릭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고객 동의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소비자에게 200유로를 환불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은 "위법하지 않다는 걸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요금 인상 당시 불공정하게 처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요금을 인상할 때 사전 고지를 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스탠다드 요금제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12.5%, 17.2%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올해 5월에는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베이식 요금제를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말에는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최소 요금제였던 광고 없는 베이식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구독료 허들을 높여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