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난치병 치료의 줄기세포 활용 영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불분명했던 '난치' 질환의 정의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바이오 허가·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하는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의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면서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가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신속하게 치료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난치'의 정의가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방식을 전환하고 심사 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 규제도 합리화해 에너지 영역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폐자원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