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하이브(352820)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던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추진했으나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서며 매도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에스엠(041510) 주가 상승이 다수 증권사, 기관 등에서 전망됐는데, 공개매수 이후 더 높은 주가를 대비해 지분 물량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카카오의 주장이 이 같은 시장 상황과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라기보다 공개 매수 종료 후 상승을 대비한 지분 확보에 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시세조종 공모를 주장하면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수사 압박 속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봤습니다. 특히 통화·회의록 증거, 공모 시 계약·정산 방식 관련 문서, 투자 테이블 회의에서 시세 고정 논의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을 들어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창업자는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