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자사 전자레인지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아포다카 공장에 걸린 월풀 로고.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월풀은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의 메이디와 하이얼의 관련 제품 수입·판매를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ITC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 월풀은 이들 4개 기업이 자사의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과 관련된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조리와 환기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월풀은 이들 기업이 불법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풀이 미국에서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풀은 텍사스와 뉴저지 연방법원에도 이들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풀은 성명을 통해 “경쟁사가 특허 보호를 받는 디자인을 훔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