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탈퇴 절차·면책 조항' 관련 현장 조사

입력 : 2025-12-10 오후 6:05:05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쿠팡의 멤버십 탈퇴 방해 의혹과 면책 약관 논란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과정 설계 및 이용약관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자료 확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해지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멤버십 탈퇴 과정에서 비밀번호 재입력, 복수의 설문 응답, 다단계 화면 전환 등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해지'보다 '유지' 버튼을 더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 탈퇴 포기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쿠팡 이용약관(제38조 7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