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빨라진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5-12-18 오전 7:07:0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승인 없이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도 개별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습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 내년 3월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 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 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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