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 택배기사, '산재' 인정

입력 : 2026-01-04 오후 3:55:39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30대 쿠팡 새벽배송 기사가 몰던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 오승용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사실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인 오씨는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10분쯤 숨졌습니다. 
 
그는 같은 달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르고 8일 하루를 쉬고 9일 오후 7시쯤 출근했습니다. 노조는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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