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방첩사 해체…정치사찰 '원천봉쇄'

민간인 수장 국방안보정보원 창설·수사기능은 이관
보안감사·신원조사 등 맡을 중앙보안감사단도 신설
개혁 추동·'도로 방첩사' 방지 등 위해 법률제정 추진

입력 : 2026-01-08 오후 3:33:58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950년 창설한 육군 특무부대를 시작으로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70여년을 이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해체됩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방첩정보 기능은 민간인이 기관장인 전문기관이 신설됩니다. 방첩사가 휘두른 '무소불위' 권한의 배경이 됐던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은 폐지됩니다. 
 
민간주도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국민적 시각에서 방첩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방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방첩사 개편 방안은 △방첩사 해체 △안보수사 기능 국방부조사본부 이관 △방첩정보 전문기관 국방안보정보원(가칭) 신설 △보안감사 전문기관 중앙보안감사단(가칭) 신설 △안보수사협의체 구성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폐지 등입니다.
 
우선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이 맡게 됩니다.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문민 통제 원칙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하고 조직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기능도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이 수행합니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의 업무 공유·연계를 위한 안보수사협의체도 만들어집니다. 또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능으로 지목됐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 규모 등은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살펴 구체할 것이라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민주적 통제 방식의 방첩사 개혁"
 
이와 함께 신설되는 방첩·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 장치가 강화됩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됩니다.
 
홍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빠른 시간 내에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제도 정비, 부대 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완료하겠다"며 "법제화 과정과 별도로 부대령 개정 등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방첩사는 해체되고 신설 조직들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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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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