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법이 책임을 물었다"…윤석열 무기징역에 시민단체 환호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거리 나선 시민의 준엄한 판결"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 "항소심 철저히 파헤쳐야" 촉구
조희대 사법부 향한 비판도 "사법내란수괴 탄핵해야"

입력 : 2026-02-19 오후 6:29:37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내란 단죄 투쟁을 멈추지 않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유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민주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법원이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반헌법적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수괴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주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역사와 법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내란의 전모와 책임 구조가 온전히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회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라며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씨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후진술에서도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끊임없이 갈라진 국론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문을 통해 "오늘의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씨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에 실망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촛불행동은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죄는 인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으로 양형 이유를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며 "'공직에 있었다,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 등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당시 계엄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했고,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를 비롯해 내란재판 과정에서 온갖 법기술로 내란단죄를 막았다.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이대로는 내란단죄도,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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