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환급 신청기간 연장

접수 채널 플라자·고객센터 한정…홈페이지는 내달 초 재개
무선 매출 평균 6.6조…과징금 3% 적용 시 2000억
SKT 감경 사례 변수…과징금 수위 '촉각'

입력 : 2026-02-26 오후 2:21: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가 지난달 말 종료했던 위약금 환급 신청을 연장했습니다. 
 
26일 KT에 따르면 당초 지난 1월31일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을 재개했습니다. 접수는 고객 계좌 확인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종료 시점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환급 대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난해 8월31일 24시 기준 KT 무선 서비스 가입·약정 가입 고객 가운데, 같은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 24시 사이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입니다. 다만 사물인터넷(IoT)·기계간거래(M2M) 등 특수목적 회선과 직권해지 회선은 제외됩니다. 작년 9월1일 이후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고객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채널은 직영 KT플라자와 114 고객센터로 한정됩니다. 미성년자와 법인은 매장과 고객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오는 27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앞서 KT는 1월14일부터 1월31일까지 위약금 면제 신청을 받았고,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순차 환급을 진행했습니다. 미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세 차례 개별 안내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환급 신청을 못한 환급 대상을 중심으로 고객의소리(VOC)가 이어지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KT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청 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 제재 수위를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지연 신고 2건과 미신고 1건 등 총 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연 신고 건당 750만원씩 총 1500만원, 미신고 건 1125만원으로, KT는 총 2625만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관건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입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KT 해킹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문제가 된 사안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대상 서버가 늘어나면서 검토 범위도 확대됐고, 머지않은 시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 매출입니다. KT의 2023~2025년 무선 서비스 사업 매출의 평균은 6조6689억원입니다.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의 경우 당초 산정액에서 약 50% 감경된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선통신 사업 매출 평균의 1%가량이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로 인한 직접적 이익이 없었던 점, 시정 완료와 피해 회복 조치,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환급 연장은 소비자 보호 조치인 동시에 향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비용과 해킹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추후 무선 서비스 매출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T는 위약금 면제 과정에서 23만4620명이 순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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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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