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간 분쟁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위법 행위 등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하도급업체인 A사에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으나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꿨단 이유로 발주량을 줄였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쟁점은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고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정위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