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37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을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하여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