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방미통위…정상화 기지개

이 대통령, 지난달 31일 위원 4명 임명·위촉 재가
의사정족수 충족…방송통신 정책 공백 해소 '속도' 전망

입력 : 2026-04-01 오후 2:53:09
[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6인 체제를 갖추며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위원 4명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개최와 의결이 원칙상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방미통위가 1분기 '턱걸이'로 정상화에 성공하면서,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방미통위 위원 4인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습니다. 이날 임명·위촉된 위원 4명은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입니다. 4명 위원은 지난 2월26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인사혁신처 공직 검증을 거쳐 30여일 만에 방미통위에 입성했습니다. 
 
6인 체제 가동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180여일 만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미통위의 정원은 7명인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위원 4명 이상 출석 시 개의가 가능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김종철 위원장이 임명된 후, 방미통위는 100일여간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방미통위 핵심 관계자는 첫 개의 일정에 대해 "이제 법적으로는 개의가 가능해졌지만, 개최 여부는 위원장과 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회동 일정과 위원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1일 오전) 상임위원 한 명은 이미 출근했고, 비상임위원들도 오후에 출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는 △방송3법 개정 후속 시행령 마련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시한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재심의 △TBS·지역방송 예산 복원 △유료방송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 공백으로 방미통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였고, 그사이 발생한 정책 공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6인 체제 출범 이후 1호 안건은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방미통위 운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사안'이 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이후 시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개별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며 "6인 체제에서 다룰 사안과 7인 체제에서 다룰 사안이 상이할 수 있어 지금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석인 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여당 추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 1명,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천영식(펜앤드마이크 대표)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이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미통위 측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재추천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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