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티켓몬스터·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7일 이내 환불토록 시정조치

입력 : 2011-05-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업체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결제 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하다는 표시를 한 후 환불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철약철회권 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적지위가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하거나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상품 이용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상품의 후기를 내거는 등의 행위한 4개 업체(헬로디씨 제외)에 대해서도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 500여개의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며 "다른 중소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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