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대상, '중기 적합업종' 확정된 것 아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토마토인터뷰'

입력 : 2011-07-20 오후 4:44: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풀무원이나 대상(001680) 등 특정 기업집단이 대기업 범위에서 빠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20일 뉴스토마토의 '토마토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사업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대기업 범위를 공정거래법 상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개별 품목별로 시장의 유통구조, 산업의 특성 등을 조사해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풀무원이나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대기업 범위 기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 총장은 "지난해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만들 당시 기본 정신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취지에 맞춰 범위를 너무 넓히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출자기업제한 집단으로 대기업 범위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적합업종 지정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용어에서 풍기는 어조를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면서도 "내용은 그렇게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대기업 총수들이 9·29대책을 만들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내용에 합의를 한 후 현재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재를 해 조정을 하고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반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돈이 된다면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 자제하자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인데 토론의 장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경직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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