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류업체 '한섬', 유사상표 무효소송 상고심서 승소

입력 : 2012-08-09 오전 7:13: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성 의류업체인 한섬(020000)이 자사 상표 'MINE'과 유사한 의류상표 'MINE M HOMME(마인 엠 옴므)'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섬이 김모씨(46·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INE'이나 '마인'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지만 'HOMME'와 'M' '옴므' 는 각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는 'MINE’ 및 '마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등록상표는 'MINE' 또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MINE"과 호칭·관념이 동일하다"며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주)한섬은 2000년 5월 의류상표 'MINE'을 등록해 사용해오던 중 김씨가 2007년 11월 의류상표 'MINE M HOMME(마인 엠 옴므)'를 등록하자 상표가 서로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가 혼동할만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한섬이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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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