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국민연금 가입자, 장애연금 수령 빨라진다

조기수령 대상 '신장' + '폐, 심장, 간' 이식까지 확대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 3월부터 시행

입력 : 2013-02-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다음달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장애연금을 최대 1년 가량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이식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안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기이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현재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초진을 받고 바로 이식을 받는 장애인은 지금보다 최대 1년 가량 빨리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컨데 지난해 8월1일 고열, 복수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간 A씨는 간경변으로 진단받고, 그 해 9월1일에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오는 2014년 2월2일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이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달 2일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개월 앞당겨졌다.
 
장애연금 조기수령 대상자도 확대된다. 지금은 '신장' 인식 환자만 조기수령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폐, 심장, 간'이식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대상자 확대로 인해 매년 1300명 가량이 추가로 장애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해 진단서 발급 비용 절감 등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 인정 기준을 완화해 장애연금 수급 혜택도 늘렸다. 현재 강직성척추염은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 3급 또는 4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장애연금 추가 지급액이 3년간 8억70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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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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