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 무산될듯..여야 대립 재격화

방송 무선국 허가·SO변경허가권 해석놓고 이견 첨예

입력 : 2013-03-20 오후 1:09:1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 내용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첨예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 문방위원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문방위와 행안위, 그리고 법사위 등 세 곳의 절차가 남았는데, 시간적으로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방위에서 문제가 된 정부조직법 내용은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부서와 SO 변경허가권에 대한 해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방이 원내 대표들간의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측은 “조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무선국의 최종 허가는 미래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는 것이다”며 “미래부는 허가권의 증서를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변경허가에 대해 “정부조직법 합의안에는 SO변경 허가 내용이 빠져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민주당이 다시 넣자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변경허가는 허가, 재허가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 방송을 방통위에 100% 남긴다고 약속했는데, 조문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최종 허가권을 미래부가 가져가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재허가에 변경허가권이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맞섰다.
 
문방위는 오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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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