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취소 임박..기준은 '리베이트'

복지부 “리베이트 기업 취소는 당연”..해당제약사 '이미지 타격' 불가피

입력 : 2013-05-29 오후 3:16:20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혁신형제약사 취소 발표가 임박했다. 리베이트 혐의 사실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제약사의 투자 의지가 취소의 주요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리베이트’로 혁신형제약사 선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제약사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범법 기업이란 주홍글씨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보건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29일 “‘혁신형제약사 취소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규개위로부터 본심사가 통과되면 ‘혁신형제약사 취소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총리실로부터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복지부가 마련한 ‘혁신형제약사 취소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확정되고 발표만 남겨두게 된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규개위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점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현재 43곳의 혁신형제약사 중 무려 15곳이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검찰, 공정위, 식약청 등 관련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복지부의 혁신형제약사 취소 발표가 임박하면서 제약업계는 ‘초긴장’ 상태다.(사진=조필현 기자)
 
가장 최근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전 동아제약)가 50억원대의 리베이트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업계 1위 동아쏘시오를 비롯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영업의 관행으로 여겨온 만큼 파장에서 벗어날 곳은 흔치 않다.
 
앞서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과징금액을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베이트 과징금액을 상향할수록 취소되는 혁신형제약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혁신형 인증을 연구개발 잣대로 평가해야지, 리베이트 등 다른 사안을 갖고 혁신형 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에 집중, 신약 개발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불법으로, 리베이트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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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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