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선으로 얌체운전 단속 "효과 있네"

지정차로 위반율, 전년동기比 절반으로 감소

입력 : 2013-08-13 오후 3:36:59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얌체운전을 단속한 결과 지정차로 위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부선 수원~안성, 영동선 신갈~여주 구간에서 단속을 진행해 교통법규위반 행위 427건을 적발했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무인비행선(사진=한국도로공사)
 
적발된 위반행위 중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70건, 갓길차로 위반이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은 소형화물차와 버스가 대부분이었다.
 
단속 기간 중 지정차로 위반율은 3.3%로 지난해 6.1%보다 절반 가량 떨어졌다. 도공 관계자는 "멀리서 무인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운전에 동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차종별로 이용차로를 규정한 제도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고 ▲2차로는 승용차 또는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마지막 ▲4차로는 1톤 초과 화물차를 비롯한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토록 지정돼 있다. 추월 시에는 가장 좌측 인접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3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4차로는 화물차 또는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도록 지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담해야 하며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위반차량 단속활동이 교통법규 준수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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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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