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노린 보험사기 적발

입력 : 2013-08-28 오후 1:14:10
(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감원은 29일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자동차보험금과 운전자보험 할증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81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
 
혐의자 81명은 동 기간중 총 1037건의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총 28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사고유형은 사고유발이 쉬운 주 정차차량 접촉 및 후미추돌 사고 등이 많았다.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1건씩 가입하는데 비해 혐의자들(81명)은 1인당 평균 4.2건(최대 11건)의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후 1년이내 근접사고가 전체 혐의 사고(1037건)의 49.4%를 차지하는 등 보험금 부당수령을 위한 의도적 보험가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자동차사고 발생시마다 할증지원금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일반적인 할증지원금 수령액(26만원)의 30배 수준(1인당 평균 8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사고 유형은 주?정차차량 접촉, 후미추돌,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으며 혐의자들은 고의사고 유발이 용이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다.
 
혐의자(81명)중 보험설계사로서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27명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의 총 사고건수는 357건이었으며 보험금지급액은 7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자동차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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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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