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황금주파수' 1.8㎓의 주인 가리기?

입력 : 2013-08-29 오후 5:58:4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이번 주파수 경매는 결국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1.8㎓(기가헤르츠) 대역의 주인을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결과, 최고가 블록조합 합계금액 2조1753억원으로 밴드플랜2가 승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300억원 상승한 액수.
 
문제는 패자 밴드플랜인 밴드플랜1의 최고가 블록조합 합계금액이 1조9202억원으로 최초경쟁가 합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경매결과에서도 패자였던 밴드플랜1의 합계금액은 최초경쟁가인 1조9202억원이었던 바 있다.
 
◇29일 주파수 경매결과.(자료=미래창조과학부)
 
업계는 이틀 연속 경매결과에서 최초경쟁가가 나왔다는 것이 밴드플랜1에 참여하는 통신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매규칙상 한쪽 밴드플랜에 3개 사업자가 모두 몰리면 해당 밴드플랜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2개 사업자가 같은 블록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KT(030200)가 1.8㎓ 인접대역인 D2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젠 나머지 2개 사업자들까지 1.8㎓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업계는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밴드플랜1에만 입찰하던 SK텔레콤(017670)이 지난 28일 경매결과 밴드플랜2로 넘어가 1.8㎓ 대역 내의 C2 블록에 입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암묵적 연합관계였던 SK텔레콤이 밴드플랜2에 입찰하며 균형을 깨자 LG유플러스(032640)도 결국 29일 밴드플랜2에 입찰해 1.8㎓ 차지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밴드플랜1의 1.8㎓ 대역인 C1의 경우 규칙상 SK텔레콤은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1.8㎓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밴드플랜2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꾸준히 밴드플랜2에 입찰하던 KT에 SK텔레콤까지 밴드플랜2로 넘어간 상황에서 LG유플러스로서는 밴드플랜1의 C1을 갖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황금주파수'인 1.8㎓의 경우 KT는 물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에게 유리한 자원이다.
 
이미 1.8㎓ 대역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대역을 반납하더라도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1.8㎓를 새로 할당받는 것도 매력적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1.8㎓이 아닌 2.6㎓를 갖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단말기 수급 문제나 로밍 등 글로벌 호환성이 높은 1.8㎓를 할당받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
 
다만 LG유플러스에게는 C1(밴드플랜1)이냐 C2(밴드플랜2)냐의 문제였는데 막판 분위기가 밴드플랜2로 쏠리는 상황에서 C2마저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48~50라운드와 밀봉입찰인 51라운드를 남겨둔 상황에서 오는 30일 열흘 간의 치열한 주파수 할당싸움이 막을 내리게 된다.
 
48라운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 나온 밴드플랜과 주파수 블록.(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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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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