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한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입력 : 2013-09-03 오후 1:44:3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대금 반환기간도 7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3일 체크카드 이용 확대에 따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친 카드이용률 중 체크카드 비중은 지난 2007년 5.7%에서 2009년 9.0%로 증가했고 2011년 13.2%에서 지난 2분기에는 15.4%까지 늘어났다.
 
체크카드 사용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일 이용한도 제한, 자정무렵 일부 시간 사용중단 등 불편함이 적지 않자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현재 200만~300만원 수준에서 최대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체크카드 이용한도 제한으로 고액결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최대 한도 안에서 회원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고객의 긴급한 한도확대 요청에 대응해 24시간 콜센터도 가동한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대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장 7일이 소요되는 반환기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결제 취소시 원칙적으로 다음날 안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의 일일 정산 드의 문제로 자정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이용이 중단됐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가 되지 않아 고객의 체크카드 선택권한이 제한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가 12건(5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를 유도해,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 말까지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회사들의 체크카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중심의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모집시 9만~11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체크카드를 모집하면 수당을 5000원~1만2500원만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 판매시에만 과도한 보상을 제공했다. 업무성과평가(KPI)시에도 신용카드를 모집하면 20점을 받지만 체크카드는 10점밖에 받지 못하거나 체크카드를 아예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행위가 이어져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고 KPI 배점도 조정토록 해 성과보상 체계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이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카드사에게 약 0.2%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아오던 것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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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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