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준'없는 방통위 유사보도 규제

이상일 의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뒷말이 없을 것"

입력 : 2013-10-15 오후 2:51:1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유사보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유사보도에 대한 개념, 기준 정립 없이 임의적 기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수용가능한 유사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보도란 방송법상 보도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보도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어디까지를 보도행위로 볼 것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번달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유사보도의 개념이나 기준이 없이 '때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유사보도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임의로 기준을 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앵커, 어깨걸이 제목, 뉴스단신, 자막뉴스, 기자명칭, 직접취재원 인용, 간접 취재원 인용, 코너 제목의 뉴스 관련성 여부 등의 형태나 보도 방식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유사보도는 보도와 논평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주는, 최종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조아름기자)
 
이상일 의원은 "치밀하게 해야 뒷말이 안나온다"며 "지금 이 부분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맡겨놨는데 방통위가 직접 챙겨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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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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