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日원전사고 후 日농산물·가공식품 200톤 수입"

입력 : 2013-10-15 오후 8:27:1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이 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과 달리 방사능 세슘 검출치가 0.5베크렐(Bq/Kg) 미만이면 기타 핵종 비오염증명서 요구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사진)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458건 19만9621㎏으로 집계됐다"며 "같은 기간 지난달 6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8개현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755건 891만1879㎏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농산물, 가공식품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8개현에서 8월까지 수입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후쿠시마현 458건 19만9621㎏ ▲군마현 956건 56만9061㎏ ▲도치기현 1250건 334만9357㎏ ▲이바라키현 1364건 279만6950㎏ ▲치바현 1212건 165만2129㎏ ▲미야기현 104품목 4만1480㎏ ▲이와테현 211건 3만8927㎏ ▲아오모리현 200건 26만4354㎏ 등으로 집계됐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은 ▲수산물가공품 156건 10만3058㎏ ▲청주 126건 2만3454㎏ ▲캔디류(사탕) 78건 1만976㎏ ▲혼합제제 56건 4만5702㎏ ▲드레싱 9건 6784㎏ ▲곡류가공품 9건 2250㎏ ▲양념젓갈 7건 2808㎏ ▲유탕면류 4건 264㎏ ▲빙과류 3건 162㎏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일본 13개현에 대해 26개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13개현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증명서, 34개현에 대해서는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일본 8개현에 대해 지난 9월6일부터 모든 품목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농산물 중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품목은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등 18개 품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그동안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요오드·세슘 등 방사능물질 검출 시 추가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마치 불검출될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방사성 세슘 검출치가 0.5베크렐(Bq/Kg) 미만일 경우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민건강을 위해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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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