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산업 불공정 하도급 전면 시정

26일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 시행..미이행시 제재

입력 : 2013-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광고모델비용이나 소품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광고대행사와 광고제작사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광고업종 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고산업은 연 17% 이상(2012년 기준)의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잡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가 특정 모델을 지정한 경우 모델료만 광고주가 부담할 뿐 그 외 하루에 300만원~500만원까지 소요되는 모델의 스타일리스트, 헤어아티스트, 코디비용이나 1000만원이 넘는 의상비용 등은 제작사가 부담하는 일이 관행화 돼있다.
 
또 광고제작사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시한 기획·시안이 부당하게 광고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최초 시안대로 광고가 제작됐지만, 광고주측에서 배경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델이던 여배우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다시 찍자고 하는 경우 광고편집업체가 추가 비용없이 수십차례 후작업을 실시해야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행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대부분 법령을 다시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광고업 특유의 거래관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관행을 파악하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광고업종의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기획·시안의 도용방지, 광고제작비 사후결정 관행 개선, 불방시 비용정산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시행상황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금까지는 계약내용 자체를 가지고 제재한 적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과도한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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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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