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K텔레콤과 KT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KT가 승소한 1심 재판을 뒤집고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SK텔레콤과 KT가 맞소송을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2010년까지 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할 통화 접속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KT는 SK텔레콤에게 지급한 금액 가운데 누락된 접속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아 접속방식을 변경하지 못했다는 KT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감액했다.
앞서 SK텔레콤은 KT가 일부 접속요율을 누락하고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했다며 2010년말 KT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KT에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회사 통신망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불하는 비용으로 KT가입자가 SKT가입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했을때 발생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