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 2014-08-27 오후 3:29:3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태백의 종합 휴양 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방 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7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사업 면적 479만9000㎡ 규모에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포함하는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다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영업손실을 지속했다.
 
채권자들이 제 때 채권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현금유동성이 악화돼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직원들과 공사대금채권자 등 130명이 회생을 신청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됐다. 현재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요 주주는 태백시(61%), 코오롱글로벌(003070)(18.1%), 강원랜드(035250)(9.2%) 등으로 구성돼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만 정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다음달 17일까지 채권자목록울 제출한 후 같은달 26일 채권신고기간, 다음달 13일 채권조사기간, 11월14일 오후 3시 제1회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오투리조트(사진=오투리조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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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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