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13세 미만 대상'성폭행, 68%는 인신구속 면해"

"합의 이유로 감경..13세 대상 전체 성범죄보다 구속비율 낮아"
새정치 서영교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집행유예 배제해야"

입력 : 2014-10-07 오후 2:01: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3명 중 2명은 실제 형을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한 인신구속형 선고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상반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0명 중 7명 가까이 인신구속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추행 범죄자들 중 1심에서 인신구속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31.2%에 그쳤다. 나머지 68,2%는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선고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비슷한 시기(2009년~2014년 상반기) 1심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 중 42.2%가 인신구속형 선고한 것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강력 범죄임에도 인식구속형을 선고 비율이 더 적은 것이다.
 
서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법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1심 선고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합의여부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가해자가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사유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 못하는 것'을 가중사유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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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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