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위법 맞다"

입력 : 2014-10-29 오후 6:15: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K텔레콤이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는 SK텔레콤(017670)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일부인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을 취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SKT·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제조3사는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시 단계에서 미리 장려금 규모를 정해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려금은 처음부터 제조사나 이통사에 귀속되지 않고, 전액 대리점에 지급되기로 정해진 것임에도 단말기 공급가나 출고가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조사나 이통사는 처음부터 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단말기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노렸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단말기 판매와 재무적 관련이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출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단말가격이 5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출고해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이 SKT와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왜곡했다"며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사나 이통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단이 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조성된 장려금이 위법한 것이지 단말기 출시 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개념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S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97억6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사정을 감안해 조정된 과징금에서 10%를 감경했다"며 "따라서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지 않다"고 밝혔다.
 
SKT는 2011년 7월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공정위로부터 21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SKT는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으로서 위계 질서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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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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