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 방사선 피폭정보 설명 듣고 CT 촬영하세요

입력 : 2014-1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건강검진 등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때 진료인원은 검진 담당의사로부터 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피폭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오는 7일 공동발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방사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PET-CT 촬영을 하고,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암 조기진단 등을 위해 건강검진 때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의 3~8배 수준이다.
 
이번에 마련될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때 방사선 피폭량과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았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PET-CT 촬영의 방사선량을 12m㏜ 이하로 설정할 것과 검강검진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을 안내할 것을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과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전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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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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