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 차명주식 규모 20~30% 축소키로

입력 : 2014-10-27 오후 4:39:0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규모를 20~30% 줄이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있어서 차명주식 부분을 일부 떼어서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를 차명주식으로 보던 기존 입장과 다른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어떤 계좌가 차명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섞여 있는데 어느 부분을 조 회장측에 유리하게 봐줄지 변호인측은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규모의 경우 변경 가능성이 있고 보는 관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이 특정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차액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검찰에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신분인 조석래 회장은 아직 미국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 회장 변호인측은 "미국 앤더스 병원에서 암치료 관련해서 검진을 받고 있고 부정맥 관련해서는 미국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검진 절차는 다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검진내역은 귀국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이어 "애초보다 귀국일정이 늦어져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귀국 가능할 것"이라며 "귀국 후 국내 의료진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또 "재판 진행 상황에 비추어봐서 고도의 스트레스 하에 법정에 앉아 있는게 건강진행 상태에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들 소견은 귀국 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0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해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후 일주일에 몇 번 공판을 진행할지, 몇 시간 동안 할지 유동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2003~2012년까지 임직원 300여명의 468개 계좌를 이용해 효성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약 8000억원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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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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