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익 목적 아냐"..유병언 측근들 대부분 '집행유예'

재판부 "유 전 회장 지시 거부 어려웠을 것"

입력 : 2014-11-05 오후 6:18:1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유병언 일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 관계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5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씨 측근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변기춘(42) 천해지 대표는 측근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계열사와 교인에게 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사업성이 불투명한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지원했다"며 "오 대표의 경우 260억원, 변 대표는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창환(67) 세모 대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컨설팅비, 디자인컨설팅, 사진 사업 투자 등을 위해 약 124억원의 자금을 유씨 일가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언 전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61)씨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씨 일가의 영향력을 이용해 세모로부터 30억원의 회사자금 차용해 개인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사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2000여명의 회원이 모은 재단 기금 28억원으로 사진을 구입했다"며 "또 유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서 차량을 알아보고, 도피처를 알아보는 등 도피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영 아해 대표(62)와 이강세 아해 전 대표(73)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병언 일가에게 불필요한 고문료와 상표권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진사업에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유씨 일가에 총 150억원을, 이강세 전 대표는 약 58억원, 이재영 대표는 36억원의 회사자금을 각각 지급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은신처를 알아보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온지구 대표이사인 이 모씨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경영자문료 지급과 사진 사업 출자 등으로 약 27억원을 유씨 일가에게 유출했다.
 
'김엄마'로 알려진 김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유대균씨가 다판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약 18억원을 지급 받아 횡령한 것을 방조한 것은 유죄이지만,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순천 별장으로 가게 된 과정을 보면 유 전 회장이 지난 9월11일 양모씨에게 김씨를 데려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며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주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48)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이사는 계열사들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약 24억원을 모금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박 이사는 유병언 전 회장 아들인 유혁기씨를 보좌해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102억원을 모금받는 역할을 했다.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와 유병언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전 씨는 고문료, 상표권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검토 없이 유 전 회장의 사진 사업에 회사 자금을 약 4억원 지원하며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4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을 수령해 횡령한 혐의다.
 
송씨 등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측근들은 세모그룹 계열사 임원 등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은 1000억원대에 달한다.
 
◇인천지법(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애신 기자
임애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