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수가 적용

입력 : 2014-11-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8000원까지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환자 진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26일 복지부는 지난 9월 시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까지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원격의료 참여 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범수가 적용대상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수가 적용은 원격의료 진료에 따른 적정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수행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수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모니터링만 할 경우 월 9900원,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병행할 경우 최대 3만8000원이 적용된다.
 
또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는 월정액 형태의 수가를, 전화와 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4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며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때 원격의료 적정 건강보험 수준도 함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4대 분야 38개 과제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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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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