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식품 '불낙볶음면' 포장 디자인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14-11-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양식품이 자사 '불닭볶음면' 제품 포장과 팔도의 '불낙볶음면' 포장이 비슷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는 삼양식품(003230)이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신청에 대해 "삼양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유사하다거나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사 제품의 포장이 전체적인 색감이나 볶음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도 "봉지의 형상, 글씨 디자인 등 여러 차이점으로 인해 양사 제품 포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불닭볶음면 포장이 제품의 독특한 개성을 부여한다거나 지속적인 광고 등에 의해 소비자들이 삼양 제품을 연상할 정도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팔도가 불닭볶음면 포장 디자인의 조어법과 글씨 디자인 구성, 화염의 모양 및 라면을 볶는 모양 배치, 검정·빨강을 대비한 전체적인 색상 등을 그대로 모방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낙볶음면(사진=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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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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