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업메시징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입력 : 2014-11-30 오후 2:38:3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기업메시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KT(030200)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032640)가 무선통신망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원(KT 19억원, LG유플러스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인 건당 평균 9.2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며 "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망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9원+기타비용 미만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IT대기업, 중소 메시징사업자들은 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에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는 "다수의 메시징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통신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방식간 경쟁을 촉발시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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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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