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女검사' 무죄 확정.."대가성 없어"

입력 : 2015-03-12 오전 11:42: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판사출신 변호사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받은 청탁시점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초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수수이익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동료 검사 등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내연남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연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등에 비춰 동료검사에 대한 부탁 전화는 내연남에 대한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샤넬가방 값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내연남에게 보낸 것은 내연남이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다른 내연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뤄 내연남이 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가방을 구입한 다음 내연남으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내연남이 청탁무렵에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했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근거해 금품이 오고간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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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