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리스' 악용 세금 탈루, 근절 나선다

이상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업무관련성 입증 의무화

입력 : 2015-07-09 오후 3:33:36
사적용도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권이 제재에 나선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최근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손금을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의 취득·임차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법으로 따지면 그동안 탈법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세액·소득공제 항목을 ‘무조건 공제’에서 ‘조건 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고소득자가 재산세 및 유지비 경감을 목적으로 사적용도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손금 처리된다.
 
결국 구입의 경우 개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자동차 등이 법인에 떠넘겨지고, 리스의 경우 임직원의 개인적인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의 운영비로 처리돼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는 차량의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합법적 탈세’다.
 
반면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운행기록을 작성해 보유 자동차의 업무관련성을 인증해야만 취득·임차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만 취득·임차비용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에 발의됐던 유사 법안에 지적됐던 사안들이 대부분 반영돼 처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2013년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의 손금산입가능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배기량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에 차별을 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리가 무산됐다.
 
반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업무관련성을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 측 역시 법제처 등을 통해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만큼, 법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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