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취업규칙·일반해고 배제, 바른 자세 아냐"

"대화와 협상은 서로의 요구를 경청하고 합의점 찾는 것"

입력 : 2015-08-03 오후 4:16:2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구체화 문제를 노사정 대화 의제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할 때 서로의 요구를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자신들의 원하지 않은 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문제를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 장관은 “무엇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어보고, (그럼에도 노동계에서) 정부의 취지를 알겠는데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은 대화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또는 쉬운 해고의 도입,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건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노동계나) 기본적인 것은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노동계가 부각하고 있는 쟁점들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노동계의 요구가 순수하게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합리적인 방안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이 임금 삭감, 쉬운 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이 장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적인 취업규칙 변경 합의가 원칙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때 이익이 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됐고, 동종 사례에서 미루어볼 때 합리성이 있음에도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동의권 남용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관리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판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인사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해고요건 완화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사례를 근거로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성과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자의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부적응 상태라고 해도 다시 교육하고, 본인이 업무 가능한 자리에 재배치하는 등 내부적으로 기능적 유연성이 우선돼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 임금피크제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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